[방문시설 – 월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방문 재가요양의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재가요양의 경우 재가급여요양비의 85%는 국가가 부담하고 15%만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1) 사용일 선택
방문요양을 원하시는 일자를 선택해 주세요. 주말은 주중 금액에 30%를 가산하며,
야간 이용을 하시면 주중에는 추가 2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2) 방문요양 – 사용 시간 선택
방문요양을 통해서 하루에 돌봄을 받으실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3) 방문목욕
방문목욕을 원하시는 경우 선택하세요. 방문목욕은 기본적으로 주 1회 가능합니다.

4) 방문간호 – 사용시간 선택
주 1회를 기준으로 사용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