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입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현재 모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모시게 되실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양병원비 만으로도 부담되는데, 간병비에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 보호자 가족분들께는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의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본인부담금이 초과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미쳐 받지 못한 내 환급금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월 1일~12월 31일) 병원에 내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기준 최고상한액 582만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최대 598만원 (10분위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금액은 상이 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요양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네,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급여 항목입니다.
병원비는 어느정도 내시더라도 일정금액 공단에서 직접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해에도 내 소득 분위에 의해서 추가 환급을 한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최고상한액을 초과 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은 제외, 사후급여만 가능합니다. (다음해 8월 말 경,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상한액 지급기한이 있나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의한 법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되게 됩니다.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급된 후,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 공단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접수 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이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네, 가능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 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한 기준금액은 30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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