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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미리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차이점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른데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등급으로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더 알아보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방법 알아보기!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더 알아보기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절차와 신청방법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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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더 알아보기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의 차이점은?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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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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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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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입소정원 : 5~9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변경 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 재가급여 이용 가능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필요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이용 가능 👉더 알아보기 치매가족휴가제, 6일에서 8일로 늘어났습니다!

재가급여 복합 제공 가능 👉더 알아보기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더 알아보기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이용 가능한 범위

등급외 판정자 이용 가능 서비스 👉더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운영자금)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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