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한번 씩 갱신해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요양인정 갱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최소 1년 6개월~최대 4년 6개월까지 다릅니다. 등급 판정 시,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2020. 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동일 등급판정 외에는 기간이 변경되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새롭게 신청하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 외 판정을 통보 받을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할까요?
갱신신청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 외로 판정 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갱신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급변경 결과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자가 등급외로 판정 받을 경우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등급판정일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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