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요양전문가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한 후 적합한 방문요양시설을 찾아 이용 계약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 비용과 월 최대 가능 일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어떤 서비스예요?

A1-1. 방문요양사업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사활동 :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신체활동 : 개인 위생활동(양치, 세수 등)

-정서지지 : 말벗

-외출동행 : 산책, 병원동행 등

-치매관리 : 전문적인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에 대한 교육을 진행

A1-2. 방문목욕은 목욕 당일에 어르신 댁에 도착해서 목욕 준비를 합니다.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 장비와 설비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

🟩차량 미이용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목욕시설을 이용

-대중목욕탕을 이용

Q2. 방문요양&방문목욕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2.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우울증, 치매 등을 앓고 계신 어르신

-식사를 못 챙겨 드시는 어르신

-병원 외출이 잦은 어르신

Q3.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비용(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3-1. 방문요양 이용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방문당 비용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0분 16,190원 2,429원 1,457원 971원 면제
60분 23,480원 3,522원 2,113원 1,409원
90분 31,650원 4,748원 2,849원 1,899원
120분 40,280원 6,042원 3,625원 2,417원
150분

46,970원

7,046원 4,227원 2,818원
180분 52,880원 7,932원 4,759원 3,173원
210분 58,930원 8,840원 5,304원 3,536원
240분 65,000원 9,750원 5,850원 3,900원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일요일 : 30% 가산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50% 가산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A3-2. 방문목욕 이용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방문당 비용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12,324원 7,394원 4,930원 면제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11,111원 6,666원 4,444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6,938원 4,163원 2,775원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 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합니다.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70%만 적용합니다.

A3-3. 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최대 가능 일수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1일 가능 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1,885,000원

최대 4시간(240분)

65,000원

29일
2등급 1,690,000원 26일
3등급 1,417,200원

최대 3시간(180분)

52,880원

27일
4등급 1,306,200원 25일
5등급 1,121,100원 21일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이용 불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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