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혹시 장기요양급여 계약하셨나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급여내용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열람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

열람 신청서, 신청인(가족)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인(가족) : 열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방문∙팩스∙우편)

공단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신청인(가족) : 개인회원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열람 가능한 내용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급여계약 내용, 급여 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계약 기간, 급여제공일, 시간 및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 예상되는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부담한 본인 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자가 과다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신청 접수는?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첨부 서류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가 본인이 제공받은 급여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 주 1회 이상,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월 1회 이상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복지용구 구입 품목 : 구입 시 최초 1회, 대여 품목 : 월 1회 이상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장기요양요원이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전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푸시(push) 알림 / 급여제공기록지 보기

•최근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계획 보기 / 서비스 받은 내용 보기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미리 해보기

👵 우리집에서 가까운 주야간보호 시설찾기

👴 방문요양 시설찾기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요양톡톡 콘텐츠 전체보기
📝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이제 시니어톡톡을 스마트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APP 다운받기

👉 아이폰 AP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