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인학대가 2016년 254건에서 2020년 613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말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3,486건이며 이 중 75.5%안 2,633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료 출처 : 인천일보)
이처럼 매해 노인학대는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주변의 노인분 중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또는 학대받는 노인분을 발견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나서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신고를 통해 도와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노인 학대 정의, 신고, 처벌 법률과 범위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노학대?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는 “노노학대”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님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노(老老) 학대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나이 든 자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이 노노 학대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신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나이 든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 신체적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부모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노노 학대를 개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모두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정황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네이버 블로그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상황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노인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네이버 블로그

누구든지 노인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했다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경찰서 (112)로 신고해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
신고(1577-1389) ▶ 접수 : 학대상황 파악 ▶ 현장방문 :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노인학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제공) ▶ 평가 및 종결 :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 관리 :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노인학대 신고 의무

*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분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법률

*자료 출처 : 한겨레

노인 학대가 인정될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입소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업무 정지 6개월”, “방임” 은 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해집니다. 또한, 노인 성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선 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이 시설 등에 출입해 학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매해 노인학대 신고는 점차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데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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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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