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부모님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수급자가 되신 상태신가요? 아니시면,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몰라 100% 비용을 내고 구매하셨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복지용구를 구매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싸게 구매하지 마시고, 복지용구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어르신의 편리한 생활은 도와주세요.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인기 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18개 품목 및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매년 복지용구 제조사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급자님과 보호자님의 선택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는?

아래 3가지 서류를 갖고 계시면, 전국 복지용구사업소 어디서나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계약을 맺고 본인 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전국 복지용구 지역별, 품목별 안내 👉 링크 바로가기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03.01 기준)

📌구입품목 (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대여품목 (6종) :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 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 경사로 (실내용/실외용) / 욕창예방 매트리스

※구입 및 대여품목은 장기요양보험 사업에 따라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품목 내구연한 및 가능개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5년 (1개)
목욕의자 5년 (1개)
성인용 보행기 5년 (2개)
안전 손잡이 연 10개 한도
미끄럼 방지용품

연 6켤레 한도 (양말)

연 5개 한도 (매트, 액)

간이변기 연 2개
지팡이 2년 (1개)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연 5개 한도
요실금 팬티 연 4개 한도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5년
전동침대 10년
수동침대 10년
이동욕조 5년
목욕 리프트 3년
배회 감지기 5년
구입 및 대여품목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실내 / 구내 / 사용가능 2년
실외 / 대여 / 사용가능 8년
욕창 예방 매트리스 3년

📌복지용구 한도액과 비용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및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일로부터 매 1년 씩 입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 : 아래 비율에 따라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물품의 경우, 일반 대상자는 15,000원 본인부담금 발생)

​👉 15%(일반대상자)
👉 6% 또는 9% (감경대상자)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다음 콘텐츠는 복지용구의 종류와 선택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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