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복지용구 신청해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용하면서 크게 훼손되시거나 불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구연한이 있어 오랜기간 기다렸다가 복지용구를 신청하셔야 하는 줄 알고 망설이셨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을 알아보세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보통,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복지용구 사용 가능한 제품과 사용 불필요한 (사용 불가능)을 나눠서 받게 되십니다. 이 내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의 몸 상태나 복지용구의 상태가 매번 같을 수는 없지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의 변화
✔️기존의 사용 중인 복지용구의 훼손

​위와 같은 사유와 함께 그 외에 추가 급여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구연한) 이내여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 절차]

1.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및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접수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팩스 中 택 1)
3. 접수 후 10일 이내, 공단직원이 어르신 댁의 방문하여 복지용구 훼손 여부 또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 변화 등을 확인
4. 승인 후, 기존 구입물품 사용 가능 햇수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재발급

[제출 서류 (아래 참고)]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 확인서)
2.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 주의 사항

✔️추가로 필요한 제품이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에 포함되어 있고, 사용 가능 햇수 (내구연한) 내 구입가능수량이 남아있다면 신청서 없이도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단, 추가급여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분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제품의 훼손 여부, 상태, 어르신의 신체 변화 상태를 파악 한 후에 승인이 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 및 인정신청 결과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품족이 사용 불필요한 종목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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