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르신들은 몸 상태에 맞는 등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1~5등급 이외에 “인지지원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지지원등급의 정의와 방문요양이 월 2곳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지원등급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에서는 “신체기능”을 가장 최우선 기준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하시더라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경우에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에, 2018년 1월 1일 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치매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증 치매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지지원등급, 급여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 “주·야간보호시설 : 1일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2)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가능

3)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연 6일) 이용 가능

4) 치매전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방문요양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12회 이상 이용도 가능한가요?

네,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월 12회 지원되지만, 본인 부담금 100%를 지불하시면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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