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06월 웹진 발췌)
기관 대표자나 시설장을 제외한 장기요양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요양기준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상담전화는 일반 고충상담전화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에 대한 상담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매주 수요일 운영)
*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카카오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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