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현재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계신데 어르신께서 적적해 하셔서 걱정이신가요?

어르신의 운동활동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원해서 주간보호센터도 알아보시는데 방문요양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A1-1. 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 동일한 날에 이용할 수 없어요.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일반 방문요양이 아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1회 2시간) 내에서 제공 가능

-5등급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간보호센터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며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1-2. 서비스 비용 및 시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4등급인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센터(하루에 8시간 이상, 월 25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가산 적용 해당 없음)

✏️4등급의 월 한도액1,306,200원(2023년 기준)입니다.

주간보호센터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 20%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하므로 어르신의 월 한도액은 증액된 1,567,440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월 25일 이용하실 때, 총 사용 급여 1,339,500원 중 본인부담금(15% 기준)은 200,925원입니다.

※식비(평균 한 끼 2,000~3,000원) 및 간식비(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등의 비급여는 별도 부담

※금액은 매번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한도액 227,940원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의 방문요양 1일 가능 최대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씩 4일을 이용하면 총 사용 급여 211,520원으로 본인부담금(15% 기준)은 31,728원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 25일 이용하며, 방문요양은 3시간씩 4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본인부담금은 232,653원입니다. (비급여, 가산 적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참고) 2023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미리 해보기

👵 우리집에서 가까운 주야간보호 시설찾기

👴 방문요양 시설찾기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요양톡톡 콘텐츠 전체보기
📝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이제 시니어톡톡을 스마트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APP 다운받기

👉 아이폰 AP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