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어르신 혼자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기에 다양한 곳에서 안심 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그중,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어르신의 가족이나 이웃분께서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어떻게 활용되나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 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은? 이용 대상자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 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떤 기기가 설치되나요? 서비스 내용은?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 후에는 아래와 같은 장치가 설치됩니다.

​[가정 내 설치 기기]
✔️활동량감지기
침실, 화장실, 거실 및 주방에서의 활동량을 감지

​✔️화재감지기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상황을 알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119에 신고

​✔️​응급호출기
벽면 부착 응급호출기, 호출버튼을 누를 시 119(소방청)으로 전화연결

​✔️​출입문감지기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외출과 재실 상태 인지

​✔️​게이트웨이
태블릿일체형 게이트웨이, 활동량(심박 호흡)감지 됨

사진 자료 : 예시화면 (출처_보건복지부 보도참고 공식자료)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대처) 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구급·구조 조치
✔️ (부가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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