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여러 질병을 치료하여 수명이 이전 시대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알아보실 때 가격을 궁금해하시는데요,

한 달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비용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이용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소 80%~최대 100%를 지원받기 때문에 어르신이 인정받은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 부담률 확인되면 한 달 예상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시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계약의사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양원 1일당 비용1등급 기준 78,250원이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7,500원이므로 수급자 본인 부담 비용469,500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률 20% 기준)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 부담금(2023년 기준)

구분 등급

23년 수가

(1일 비용)

월 비용

(30일 기준)

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본인 부담 12%

(감경대상자)

본인 부담 8%

(감경대상자)

요양원 1등급 78,250원 2,347,500원 469,500원 281,700원 187,800원
2등급 72,600원

2,178,000원

435,600원 261,360원 174,240원
3~5등급 66,950원 2,008,500원 401,700원 241,020원 160,6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원 2,063,400원 412,680원 247,608원 165,072원
2등급 63,820원 1,914,600원 382,920원 229,752원 153,168원
3~5등급 58,830원 1,764,900원 352,980원 211,788원 141,192원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참고) 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 부담금 

🔎참고)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차이 

재가급여만 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원 입소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 비용을 150~200만 원 정도의 일반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등급 시설급여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이 요양원 이용하시는 방법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책정된 본인 부담금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진료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상급병실 등의 비급여 항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진료비 :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급여항목은 본인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식대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병실료 : 병원에 입원하실 때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4인실 이상부터는 진료비에 포함되나 1인실, 2인실의 경우 상급 병실료가 부담됩니다.

간병비 : 간병을 원할 시 간병인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간병비의 경우 일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 입원할 시 대략 80~150만 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사용되며, 병실에 따라,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 비급여를 진행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 상담받아 보시고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교,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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