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2023년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도 올해 대비 전체적으로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 일부 개정됩니다.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됩니다.
✔️방문요양급여 4.92%, 주야간보호 4.54%,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장기요양보험수가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전년대비 1,2등급이 다른 등급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중증수급자인 1,2등급의 방문요양 연속급여 이용 가능 일수가 월 4일에서 월 6일로 확대됨.
※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13만원 추가 인상
※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가

방문요양은 4.92%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 4.55% 인상, 방문간호 4.23% 인상 되었습니다.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제공 최소시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시 제28조]

· 방문간호 급여의 최소 제공시간 기준이 없어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10분 미만(2~3분)’ 급여제공 매년 증가로 15분 이상 신설

2023년 방문요양 장기요양수가

📌 2023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3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

📌 2023년 단기보호 수가

2023년 단기보호 장기요양수가

📌 2023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2023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수가

📌 요양시설별 치매전담실 수가

2023년 주야간보호내치매전담실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2023년 노인요양시설계약의사진찰비용

📌 가족요양비 인상 [고시 제79조]

[현행] 월 150,000원 → [변경] 월 223,000원

방문요양급여의 누적수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현행화

*’08.~’22. 기간 동안 총 48.8% 인상

📍주요 개정 사항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고시 제63조의2]
·치매가 있는 수급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휴식을 위해 연간 이용 일수 확대[현행] 단기보호급여 연간 8일 이내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 연간 16회 이내
[변경] 단기보호급여 연간 9일 이내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 연간 18회 이내

·’23년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당]

구분 ’22년 ’23년 비고
기본비용 83,390원 91,690원 본인부담금 있음
가산금 69,670원 73,100원 본인부담금 없음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인정 범위 변경 [고시 제11조의2]
·제58조제4항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인원수 제한 해제에 따른 반영[현행] 최대 4명까지 인정[변경] 제58조제4항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인원수 만큼 인정

*사회복지사 등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 제도 변경 [고시 제 13조]

·주 · 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 주 · 야간보호급여를 일정기준 이상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20%)하도록 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 · 야간보호는 추가산정에 필요한 최소기준 이용,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최대 이용 증가[현행]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변경]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달에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 주 · 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50%)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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