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직 만 65세 미만이시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시나요?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1) 소득수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3) 65세 미만 어르신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최근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어르신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의 경우 “노인성질병”이 있어야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알츠하이머병 G30
6. 자주막하출혈 I60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16. 파킨슨병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 중풍후유증 (中風後遺症) U23.4
21. 진전 (振顫) U23.6

📌65세 미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 65세 이상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 결과통지 ▶ 증빙서류 발급 ▶ 장기요양보험 이용)

이 중 “신청서 접수” 시,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우편, 팩스, 방문접수 (거주시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어르신의 경우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시기에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1) 만 65세 미만 본인
2)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직계 혈족 (직계혈족 : 신청자의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
3)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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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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