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톡 매니저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동행해야 되는 일이 생기셨나요? 회사에 연차를 급박하게 내려고 하실 때, 곤란하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도움을 받을 인력을 쓰기에도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이용하신다면, 어르신, 부모님 병원 동행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 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신청 방법과 기준,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1. 거동이 불편하신 만 65세 이상이신 분
2. 65세가 되지 않아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 등
[선정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관련 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구분 | 세부내용 |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혜택 사항 및 신청방법]
<혜택 사항>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3)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4)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5)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합니다.
<지원 절차>
1)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실시
3) 대상자 심사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4) 서비스 제공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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