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현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잘 보필 하면서 급여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면 케어와 매월 급여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족요양 준비 및 신청

먼저, 수급 대상자의 가족분들 중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2021년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에 맞춰서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신청 조건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시 수급자인 어르신과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 관례를 확인 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참고) 가족 범위
부인, 남편, 자녀(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재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등

​1) 수급자이신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모의 테스트 로 내 등급확인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요양이 가능한 가족분께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
3) 가족요양보호사 분이 직장가입자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실 경우 가능합니다.
(단, 5등급 인지장애(치매) 판정 받을 시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추가 이수한 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 종류

1. 60분 케어 제공
-한 달 20일 가능 /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총 20시간 돌봄 가능.

2. 90분 케어 제공
-한 달 가능 (월 별 일수 상이) / 하루 90분 (1시간 30분씩)

​*90분으로 산정 될 수 있는 기준은?
A.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경우에 해당.
B. 수급자이신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 피해망상 등 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 요양등급이 결정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치매 증상이 있을 시 변경신처서를 제출하고 다시 요양인정등급 갱신이 가능합니다.

📌2021년 가족요양비 시급 기준 

*단, 가족요양 서비스만 이용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60분 급여와 90분 급여의 경우, 전국의 센터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센터를 찾아보셔서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센터와 계약하시는 부분은 필수입니다. (급여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센터 선택 중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90분 (한달 최대 31회 기준) : 최대 월 941,470원 (15% 본인부담금 공제)
60분 (한달 최대 20시간 기준) : 최대 월 452,800원 (15% 본인부담금 공제)

​이 금액은 동일 한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센터별로 급여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맞는 센터를 선택해서 부당한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매년 금액에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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