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배회감지기의 종류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는 대여제품입니다.
GPS형 배회감지기 : GPS 위치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줍니다.
매트형 배회감지기 :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등이나 알람이 울립니다.
배회감지기 이용 방법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사용 가능
*배회감지기는 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 불가능
수급자로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가능 여부 확인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지참 후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급여계약서 및 이동통신가입관련 서류 작성)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 배회감지기를 대여
복지용구사업소(또는 공급업체)에서 수급자에게 제품 배송
계약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의료급여 수급자 :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배회감지기 정보 검색 방법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배회감지기 정보 선택
배회감지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
배회감지기 이용방법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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