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2) 요양원 입소 확인서 발급
입소 결정하신 해당 요양원에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요양원 이용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요양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입소이용신청서 작성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을 지참하여 각 시∙군∙구청에 가서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요양원에 서류 제출&급여계약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하고 급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계약 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위 절차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전제이므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입소하실 요양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 신청 전에 입소하셨다면, 당일 전입신고와 입소 신청서 작성을 꼭 진행해 주셔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요양원과 양로원은 달라요.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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