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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헷갈리고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

*자료 출처 :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수급자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주거・교육급여: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범위

*자료 출처 :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셔도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이용 절차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기초수급자는 요양원 전액 면제라고 하던데, 다른 곳에서는 비급여 때문에 100% 면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요양원 본인부담금 (출처 : 서울시 분야별 새소식, 국민건강보험 서울의료원)

👉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경우 입소 비용 중 80%는 시설급여로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요양원 이용료(20% 본인부담금)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도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비급여 : 식대비, 상급병실료, 이∙미용비

다만, 식대비의 경우 시∙군∙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되고, 이∙미용비는 자원봉사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급병실을 쓰거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소 시 해당 요양원 측에 비급여 부분을 확인∙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1)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2) 요양원 입소 확인서 발급

입소 결정하신 해당 요양원에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요양원 이용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요양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입소이용신청서 작성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을 지참하여 각 시∙군∙구청에 가서 입소이용신청서 작성합니다.

5) 요양원에 서류 제출&급여계약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하고 급여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계약 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위 절차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전제이므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입소하실 요양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 신청 전에 입소하셨다면, 당일 전입신고와 입소 신청서 작성을 꼭 진행해 주셔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요양원과 양로원은 달라요.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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