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이시라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심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그렇기에,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힘드신 어르신들께서 등급을 우선순위로 받으시게 되는데요. 연령은 높으시나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많으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고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20.1월 시행)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이용절차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서비스 대상]
유사중복사업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유사중복사업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1)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2) 제출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이용절차]
1) 수행기관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총645개소)
2)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3) 이용자 부담금 : 무료

📌서비스 제공 내용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합니다.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릅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는 2022.1.19 확인 기준입니다.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부확인, 안전확인, 말벗해드리기, 여가활동, 문화활동, 식사관리, 청소관리, 외출동행 등 어르신께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16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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