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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르신을 집으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는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우실 경우 있으셨죠.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단기보호서비스”가 있어 어르신의 돌봄을 일정 기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정된 곳이 따로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란?
*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보호하여 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는? 이용 가능 일수는?
*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 장기 요양 1~5등급 수급자
[이용 가능 일수]
입소일 포함, 퇴소일을 제외한 “월 9일 이내”입니다.
*적용 예시) 3월 17일 14시 입소~3월 19일 18시 퇴소 ▶ 2일 이용 (퇴소일을 제외한 2일 사용, 3월 내 다시 입소 시, 7일 사용 가능)
📌주·야간보호센터의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사업 기간은?
*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022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166개소 + 신규 97개소를 포함한 전국 26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어디서 검색하나요?
*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 ▶ 단기보호”로 선택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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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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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문의하니 퇴소일 포함 9일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재가급여의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서비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는 1년에 최대 8일까지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재가급여)의 단기보호는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해보면 다들 완전 입소해야지, 일주일 정도 단기 보호는 불가하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리 틀린 정보를 올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단기보호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참여기관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야간시설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보호 이용을 희망하시면 참여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은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