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면 방문간호도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께서 퇴원하고 집에 오실 경우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으로 의료진이 왔으면 한 적 있으시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2023년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방문간호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이 완료되실 경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가 사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는 재가급여 중 하나의 종류이며,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필요한 어르신은?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의 이용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더 방문간호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원하실 경우
✔️내원이 어려워 가정에서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재활이 필요한 경우 (관절 통증, 근손실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노환으로 꾸준한 체크가 필요한 경우
✔️그 외, 병원 통원 이외에 추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위 상황 이외에도 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호자님께서 판단되실 경우, 방문간호 전문 시설과 상담 후 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특히, 재활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해 보심이 좋습니다.

📌방문간호 이용 대상은?

우선, 장기요양인정수급자로 인정이 완료된 어르신이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가 필요한 수급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 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셔도 “방문간호”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어르신 댁의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연락하시어 “방문간호”추가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방문간호 항목이 포함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이용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이용절차]
1.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방문간호 기관과 상담 및 계약 결정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란?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자주 내원하는 병원 또는 최근 수술 및 입원했던 병원으로 내원하시어 발급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원이 어려운 와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의 왕진을 통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병원과 상의해 주세요.)

*참고)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실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발행 1회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며,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방문간호 이용시설은 어떻게 찾아볼까?

기존의 방문요양 시설에서 방문간호 함께 하고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보통 방문간호 시설과 방문요양 시설을 함께 하는 곳이 많지 않기에 방문간호 시설은 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시니어톡톡 “방문간호”시설 찾기
시설 이름에 “방문간호”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방문간호 전문 시설입니다.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방문간호 시설을 찾아서 이용해보세요.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용 요금이실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실 경우 본인 부담금 15% (정부지원 85%)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감경 대상자로 지정되어 본인 부담금 9%, 6%로 나누어집니다.

​방문간호 이용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1.1 기준 / 매년 금액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소시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단위:원]

15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60분 미만 60분 이상
39,440원 49,460원 59,500원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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