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톡 매니저입니다 🙋
갑작스럽게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동행해야 되는 일이 생기셨나요? 회사에 연차를 급박하게 내려고 하실 때, 곤란하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도움을 받을 인력을 쓰기에도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이용하신다면, 어르신, 부모님 병원 동행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 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신청 방법과 기준,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1. 거동이 불편하신 만 65세 이상이신 분
2. 65세가 되지 않아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 등

[선정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관련 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구분 세부내용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혜택 사항 및 신청방법]

<혜택 사항>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3)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4)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5)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합니다.

<지원 절차>
1)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실시
3) 대상자 심사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4) 서비스 제공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 후, 어르신께 맞는 요양 시설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시니어톡톡 요양기관찾기 검색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