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싹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그런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너무 헷갈리네요😟

용어도 모르겠고, 어떤 서비스가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 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시설급여 VS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중복 이용은 불가해요!

이용 가능 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확인하시어 어르신께 적합한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 장기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에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심각한 경우, 스스로 대소변 가리기, 음식 섭취 등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이용을 고려해 보세요!

✅재가급여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목욕, 간호 등의 도움을 주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할 수 있는 급여에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야간보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시설급여로 착각하기도 하시는데, 유치원처럼 집에서 일정 시간 시설을 다니는 재가급여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 가능 등급 – 1~2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주∙야간보호급여만 가능)

본인부담금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종류

– 노인요양시설(입소 정원:10명 이상) : 요양원 등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데이케어센터 등

– 단기보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된다면 시설 입소(요양원 등)가 가능해요.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시설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다면 👉알기 쉬운 장기요양 시설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계산기

아래 시니어톡톡의 요양비용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요. 실제 급여계약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각 시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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