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신체활동 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족은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줌마’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호칭을 사용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전용전화 운영(033-811-2282)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 보호 지원

•성희롱, 성폭력 법적 구제 요청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경찰,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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