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등급 포기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②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 통보 후 파기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③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제출방법 : 내방, 팩스, 우편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②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장기요양 심사청구?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심사청구 대상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 등
※단순 질의, 민원신청, 진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은 심사청구 대상 아님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익금 납부고지 등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
☑️심사청구 제기 기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방법
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
☑️심사청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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