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시면 그 등급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해야 될까요??
오늘은 장기요양인정갱신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이란?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보통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별 최소 1년 6개월~최대 4년 6개월까지 다릅니다. 등급 판정 시,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2020. 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동일 등급판정 외에는 기간이 변경되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님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소 2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유효기간은?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등급 : 4년
✅장기요양 2~4등급 :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장기요양등급갱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가까운 장기요양보험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운영센터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별도로 통보)
📌유효기간 끝나도 갱신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새롭게 신청하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하세요!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 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 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기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을 시, 언제까지 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공단에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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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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