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 하실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오게 되고, 서류 부분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액을 줄이고 정확한 서류 제출을 하셔서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아보세요.

📌의사소견서, 왜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는 방문 인정조사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또한, 노인성 질병, 급성기질환의 여부,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도 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기에, 평소에 어르신이 내원 하고 계시는 병원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시게 될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로 발급 받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비용이 절감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 될 경우
2)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4) 갱신 신청하는 경우

*아래 표) 의사소견서 종류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비중

의사소견서본인부담금액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해주세요.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내용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인정조사 담당자가 0월 0일까지 제출하라고 미리 말해줍니다.)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가 들어갈 수 없기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일을 지켜주세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에 해당하신다면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서 인정조사항목 중
“신체기능영역-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4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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