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장기 요양 수급자이신가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으나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까요?

등급외 판정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이 무슨 뜻인가요?

A1-1.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A1-2. 등급외 판정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자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해 드립니다.

Q2. 등급외 판정자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2. 아닙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아래와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 예산에 따라 시행 기간 변경 가능

🟫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급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시∙군∙구에서 선정)

내용

①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말벗, 화재 예방,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

-사회참여 : 자조모임, 친구 만들기

-생활교육 : 건강운동, 낙상예방, 구강관리, 인지저하예방, 영양섭취, 식사준비, 질환 증상 및 관내 의료기관 등 건강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지원 :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이동지원, 장보기, 신체수발, 청소∙빨래∙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② 연계서비스

-도배∙장판, 대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전기매트난로 등 혹한기 물품 지원

-의치보철, 보청기, 구강진료 지원

-푸드뱅크, 쌀, 김치 등 식품 지원

-선풍기∙에어컨 등 혹서기 물품 지원

-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지원 등

🟫보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내용

-치매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 원 내 실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대상

-만 60세이상 치매노인

내용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 등록관리사업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쉼터 운영사업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치매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기타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

내용

-1단계 선별검사(보건소) : MMSE-DS / 검진비 지자체 부담

-2단계 진단검사(협약병원)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검진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담

-3단계 감별검사(협약병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검진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담

🟡기타

대상

-등급외 판정자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활용

🟫공단

대상

등급외 판정자 중 공단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내용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그 밖의 민간단체

대상

-등급외 판정자

내용

-안전확인, 말벗, 여가∙문화∙교육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미이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후원, 자매결연사업 등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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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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