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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님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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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인지, 등급외판정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자료 출처 :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장기요양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외 판정이란

*자료 출처 :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장기요양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등급외 판정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자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51점)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44점)

-등급외 C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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