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 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참고) 의사소견서 더 알아보기
📌방문조사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지원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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