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지난 1탄 “인건비 지출비율”에 이어서 2탄 “방문요양&방문간호” 개정내용 Q&A를 소개 드립니다.
📍방문요양
📌Q1. 1‧2등급 수급자는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월 최대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1.
📌’23년 1월부터 요양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일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이를 고려하여 다른 등급에 비해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Q2.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미 210분 이상 연속 급여를 4회 이용하였습니다.
2등급에 따른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더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2. 네, 가능합니다. 2등급은 월 6회까지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등급 변경 전에 이미 이용한 4회를 포함하여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최대 2회까지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방문간호
📌Q3. 방문간호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3. 네, 그렇습니다.
적정 급여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30분 미만’ 수가를 ‘15분 이상 30분 미만’ 수가로 변경하여 최소 제공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방문간호급여를 15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4.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4.네, 가능합니다.
’23년 1월부터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등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간호사 등 2인이 함께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간호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5. 수급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간호사 2명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A간호사는 09:00~09:28, B간호사는 09:00~09:30에 방문간호를 제공하였을 때 각각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5.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A간호사는 ‘다-1’(15분 이상~30분 미만), B간호사는 ‘다-2’(30분 이상~60분 미만)의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6. 수급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간호조무사 2명이 함께 방문하여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각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6. 아니요, 1인의 급여 제공에 대해서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2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2인 동시 제공에 따른 각각의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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