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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30일(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이라 합니다.

오늘은 밀착형 돌봄, 2024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이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자율성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니트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 기준 비교>

기존시설 유니트형 시설
침실

다인실 설치 기능,

정원 1인당 최소 6.6㎡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공동거실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이상
중정형 배치 필수

옥외공간 기관당 15㎡이상 의무설치
화장실·욕실

시설당 의무 설치,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화장실·욕실 겸용가능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설치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은 4월부터 요양시설 2곳,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방법

✔️ 참여대상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시설 요건배치 및 교육 요건을 맞춰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시설 요건 배치 및 교육 요건
  •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 옥외공간 15㎡ 이상

  •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

    •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이며,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입니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항 1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시니어너싱홈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 개별 시설당 최대 5개 유니트까지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니트 당 최대 정원 9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1항 2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 입소이원이 9명인 소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자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 개별 대표자당 최대 5개 유니트까지 참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유니트 당 최대 정원 9인)


✔️ 신청 및 추진 일정
✅신청 기간 : 6월 3일(월)~ 6월 11일(화)
✅추진 일정 :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
유니트케이 시범사업 6월 25일 선정 결과 통보 후,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 입니다.

시범사업
공고

▶️

시범사업
홍보

▶️ 신청서
접수
▶️

참여기관
선정

▶️
결과 통보
4.30. 5.1.~5.31. 6.3.~6.11. 6.12.~6.24. 6.25.

 

✔️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시설 내부 전경 사진
시설 내 침실 사진
시설 내 화장실 위치사진
시설 옥외공간 사진
장기요양기관 시설도면(평면도)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송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지원내용
✔️운영지원비
면적 확대 및 신규 공간배치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 상승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수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수가(안)>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

일반

유니트케어(안)

일반

유니트케어(안)

1

84,240

95,010

71,010

85,990

2

78,150

88,140

65,890

79,790

3

73,800

83,230

60,740

73,550

 

기관 인센티브 : 월 135만원(기관기호 기준 지급)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유니트 내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0만원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지원비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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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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