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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30일(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이라 합니다.
오늘은 밀착형 돌봄, 2024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이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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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
유니트형 시설 |
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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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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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공간 |
– |
기관당 15㎡이상 의무설치 |
화장실·욕실 |
시설당 의무 설치,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화장실·욕실 겸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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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설치 |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은 4월부터 요양시설 2곳,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방법
✔️ 참여대상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시설 요건 및 배치 및 교육 요건을 맞춰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시설 요건 |
배치 및 교육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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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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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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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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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공간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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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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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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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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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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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이며,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입니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항 1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시니어너싱홈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 개별 시설당 최대 5개 유니트까지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니트 당 최대 정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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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1항 2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 입소이원이 9명인 소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자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 개별 대표자당 최대 5개 유니트까지 참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유니트 당 최대 정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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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추진 일정
✅신청 기간 : 6월 3일(월)~ 6월 11일(화)
✅추진 일정 :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
유니트케이 시범사업은 6월 25일 선정 결과 통보 후,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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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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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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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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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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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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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시설 내부 전경 사진
✅시설 내 침실 사진
✅시설 내 화장실 위치사진
✅시설 옥외공간 사진
✅장기요양기관 시설도면(평면도)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송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지원내용
✔️운영지원비
면적 확대 및 신규 공간배치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 상승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수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수가(안)>
기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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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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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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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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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센티브 : 월 135만원(기관기호 기준 지급)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유니트 내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지원비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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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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