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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매년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 수에 대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자살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7월 12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시니어톡톡에서는자살예방 의무 교육 대상 및 교육 시청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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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 발생률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2021년 13,352 명, 2022년 12,906명, 2023년 잠정치 13,7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살 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유지 방법, 일상적 스트레스 관리 방법 사회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교원·직원 포함)

4️⃣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2항)

  • 각종 대학 및 각종학교

2️⃣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사업장 내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인원수(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 확인 가능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 해야 하나,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기관교육자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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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인식개선 교육
✔️ 교육목표 :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과 공동체 안전 확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 요청, 자기 이해와 돌봄 내용으로 각 교육실시 기관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교육대상자 연령을 고려하여 수강을 권장 드립니다.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목표 : 자살 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 방법 안내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요인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통 교육 또는 분야 별 심화 교육을 중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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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은 집합 교육을 권장하며, 기관 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1️⃣ 집합 교육, 2️⃣ 시청각 교육, 2️⃣ 인터넷 교육 있으며, 교육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실적은 2025년부터 시작하여 내 후년 2026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강사 교육 방법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대면교육 진행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재단의 전문강사를 섭외한 후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시청각 교육 방법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 교육 포털에서 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시청각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은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온라인 교육 방법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자살예방 교육포털의 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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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자살예방교육 실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교육 시행 후,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관리시스템 : https://edu.kfsp.or.kr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괄 취합 보고 (연 1회 총괄 입력)

✔️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 개별기관별 보고 (수시 입력)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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