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 수에 대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자살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7월 12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시니어톡톡에서는 ‘자살예방 의무 교육 대상 및 교육 시청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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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 발생률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2021년 13,352 명, 2022년 12,906명, 2023년 잠정치 13,7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살 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유지 방법, 일상적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사회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4️⃣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2항)
2️⃣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사업장 내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인원수(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 확인 가능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 해야 하나,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기관은 교육자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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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인식개선 교육
✔️ 교육목표 :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과 공동체 안전 확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 요청, 자기 이해와 돌봄 내용으로 각 교육실시 기관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교육대상자 연령을 고려하여 수강을 권장 드립니다.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목표 : 자살 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 방법 안내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요인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통 교육 또는 분야 별 심화 교육을 중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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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은 집합 교육을 권장하며, 기관 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1️⃣ 집합 교육, 2️⃣ 시청각 교육, 2️⃣ 인터넷 교육 있으며, 교육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실적은 2025년부터 시작하여 내 후년 2026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강사 교육 방법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대면교육 진행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재단의 전문강사를 섭외한 후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시청각 교육 방법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 교육 포털에서 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시청각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은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온라인 교육 방법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자살예방 교육포털의 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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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자살예방교육 실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교육 시행 후,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실적관리시스템 : https://edu.kfsp.or.kr
출처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괄 취합 보고 (연 1회 총괄 입력)
✔️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 개별기관별 보고 (수시 입력)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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