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실종 어르신을 찾는 긴급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긴급 문자를 받곤 합니다.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길을 잃은 어르신도 걱정이고, 어르신을 찾고 있을 보호자분들은 얼마나 애가 탈지..실종 문자를 받게 되면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중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이란?
출처 : 보건복지부_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실종 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빠르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아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이 실종되더라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예방법과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종노인 예방 서비스
“인식표”는 어르신이 평소 착용하시는 옷, 가방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인식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실종 어르신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가에 도움이 됩니다. 인식표 발급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기관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가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21∼’24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가 대상자 입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민간 사회공헌 기금 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복지용구_배회감지기 대여
치매환자 등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대상이지만, 복지용구 품목 중 하나로 장기요양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가 불가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대여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인 GPS형(목걸이, 열쇠, 고리형 등),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인 매트형으로 사업소에 따라 GPS형, 매트형 등 제품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니 배회감지기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배회감지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합니다.
3️⃣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4️⃣ 계약 종료 등 사유가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합니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치매환자 포함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치매체크 앱 무료 다운로드 후 배회감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치매환자 위치 확인, 보호자가 안심구역을 설정하면 치매환자가 안심구역을 벗어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기능이 주요기능입니다.
실종 치매노인 찾기 지원 서비스
📌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 의료기관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치매환자 유전정보와 실종치매환자 가족의 유전정보를 대조하여 장기실종치매환자와 가족을 찾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관할 경찰서를 통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노인의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를 통한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은 무연고노인 입소 시 경찰청 신고 및 ʻ무연고노인 신상카드ʼ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치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접수된 무연고노인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하며 매년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정보와 경찰청 실종치매환자 정보를 대조하여 연 1회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실종 치매노인 찾기 홍보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치매체크 앱,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종치매환자 찾기 홍보를 진행합니다.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 실종신고 정보 등록 시, 인터넷 공개 여부(보호자 동의 필요)에 공개 처리하면 자동으로 홍보가 진행됩니다.
실종 치매환자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의 홍보물을 무료로 제작 지원합니다. 이용방법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대처요령
1. 실종 후 즉시 신고하기
2.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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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노인 확인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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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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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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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홍보물 제작 지원합니다.
4.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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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관련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또는 중앙치매센터( ☎️ 1666-092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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