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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93만 3,481명으로 ​이는 2017년 대비 35.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울증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연령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중으로,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36.8%), 불안 증상은 4위(29.5%)이며,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은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연령대별로는 60대(18.6%)▶️50대(16.2%) ▶️20대(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정신과 진입장벽 (20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이며, 2024년 하반기 7월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출처 :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이용 절차

대상자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

1️⃣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관할 시·군·구 보건소는 증빌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빛 결과 통지 →3️⃣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주소와 상관없이 제공기관(병원) 선택 → 5️⃣ 제공기관과 서비스 체결 → 6️⃣ 상담 후 제공기관(병원)에 본인부담금 납부

이후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이용 방법

지원 대상자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2급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 납부비용도 달라집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저문요야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까지 차등 부과된답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1급 유형 2급 유형
구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80,000원 70,000원 70,000원
70% 초과 ~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보건복지부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