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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이었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국민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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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으나 혼자서 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A 씨(2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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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던 B 씨(65세)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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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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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C 씨(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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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
2024년 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돌봄 필요성, 2️⃣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3️⃣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 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 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 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 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 요건 : 돌봄 필요성, 긴급성(한시성), 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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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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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긴급볼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
-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 2만 4천 원, 3시간 : 5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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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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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참여 지역>
시·도 |
시·군·구 |
부산 |
16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구 |
9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인천 |
10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광주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전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울산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지역 |
강원 |
4개 시군구(춘천시,원주시,강릉시,횡성군) |
충북 |
10개 시군구(청주시,증평군,충주시,제천시,단양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보은군,옥천군,영통군) |
전북 |
14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전남 |
2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경북 |
7개 시군구(포항시,구미시,상주시,의성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 |
경남 |
12개 시군구(창원시,진주시,통영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함안시,창녕군,남해군,하동군,합천군) |
제주 |
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 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사고로 인해 퇴원 후 급히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청년,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진행 기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2️⃣긴급성(질병,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3️⃣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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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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