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직 만 65세 미만이시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시나요?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1) 소득수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3) 65세 미만 어르신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최근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의 경우 “노인성질병”이 있어야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 치매 | F01 |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5. 알츠하이머병 | G30 | |
6. 자주막하출혈 | I60 | |
7. 뇌내출혈 | I61 | |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9. 뇌경색증 | I63 | |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13.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16. 파킨슨병 | G20 | |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0. 중풍후유증 (中風後遺症) | U23.4 | |
21. 진전 (振顫) | U23.6 |
📌65세 미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어르신의 경우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시기에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1) 만 65세 미만 본인
2)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직계 혈족 (직계혈족 : 신청자의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
3)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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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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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