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등급을 받게 되시면 “방문목욕”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해야 하는 상태이신 어르신을 위해 목욕준비, 이동보조, 전신목욕, 환복, 목욕 후 정리까지 도와드립니다.
방문목욕 이용 가능 대상과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이라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방문목욕 이용 절차와 신청방법은?
1. “장기요양인정신청” 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신 후 방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까운 지역에 “방문목욕”을 하는 시설을 찾아봐주세요.👉 우리동네 방문목욕찾기
3. 방문목욕 이용 계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계약을 결정하세요!
*계약관계 : 수급자 (보호자) – 해당 방문목욕 시설센터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4. 수급자 욕구조사를 진행합니다. –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방문
*질병, 거동상태, 목욕시 주의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목욕 가능한 일정 협의 진행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목욕 당일에 어르신 댁에 도착해서 목욕준비를 합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느라, 차량을 미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목욕 장비와 설비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 내에서 목욕하는 방법
-가정 내 목욕 :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한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하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시어 목욕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방법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방법
이 중, 가정 내 또는 장기요양기관 방문 이용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목욕 이용 비용은? (2021년 수가 기준)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5,45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8,03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원
[예시]차량 이용 방문목욕의 경우,
월 4회 이용 시,
급여총액 75,450원 * 4회 = 301,800원
본인부담비용 : (기존 15% 경우) 301,800원 * 15% = 45,720원
*본인부담율률 수담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상이하며, 15%가 최대입니다.
*본인부담률은 15%, 9%, 6%, 0% 로 개인별로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차량이용) 기본 수가 75,450원 (2021년 기준) 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등급은 받으셨지만,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동네 방문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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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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