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이용하시던 어르신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의 입원 또는 수술하게 되실 경우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때, 퇴원 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방문간호를 통해 집에서도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알아두고 기억해두면 어르신 일상 회복에 더 도움이 될 “방문간호” 이용방법과 이용 요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란?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중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이 완료되실 경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가 사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는 재가급여 중 하나의 종류이며,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가 필요한 어르신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의 이용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더 방문간호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원하시는 경우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재활이 필요한 경우 (관절 구축, 관절 통증, 근손실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노환으로 꾸준한 체크가 필요한 경우.
✔️그 외, 병원 통원 이외에 추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위 상황 이외에도 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호자님께서 판단되실 경우, 방문간호 전문 시설과 상담 후 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특히, 재활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해 보심이 좋습니다.

방문간호

📌방문간호 이용 방법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완료된 어르신이셔야 합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셔도 “방문간호”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어르신 댁의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연락하시어 “방문간호”추가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방문간호 항목이 포함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이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방문간호 전문 시설을 통해 방문간호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시설에서 방문간호 함께 하고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방문간호 시설과 방문요양 시설을 함께 하는 곳이 많지 않기에 방문간호 시설은 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방법, 발급비용, 방문간호 신청 서류

[방문간호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는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자주 내원하는 병원 또는 최근 수술 및 입원했던 병원으로 내원하시어 발급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원이 어려운 와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의 왕진을 통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병원과 상의해 주세요.)
*참고)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실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며,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용 요금이실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실 경우 본인 부담금 15% (정부지원 85%)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감경 대상자로 지정되어 본인 부담금 9%, 6%로 나누어집니다.

​방문간호 이용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1.1 기준 / 매년 금액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분류 급여비용 (원)
30분 미만 36,350
30분 이상~60분 미만 45,810
60분 이상 55,120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에 따라 별도로 추가금(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월~목은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금요일은 방문간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시간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1일 내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방문간호, 오후 방문요양 이용으로 분리 이용)

*참고 자료 : 등급별 재가급여 비용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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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름에 “방문간호”라고 적혀 있는 곳은 “방문간호전문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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