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금)에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각 안건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국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 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됩니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 원 추가 인상) 합니다.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노인의 복합적 요구를 고려하여,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 (현행) → 2.3:1 (’22.10월) → 2.1:1 (‘25년)

📌참고)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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