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요양원 등의 요양 시설을 알아보실 때 등급을 제일 먼저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등급은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합한 시설을 찾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C, D 등급이면 무조건 안 좋은 시설일까요?

먼저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대상과 종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대상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 평가 종류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정기평가

3년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정기평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수시평가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

※자체 평가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자체 평가로 서비스 수준 사전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관평가/자체평가 등록

📌장기요양기관 평가 절차 (2022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기준)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2022년도 민원상담 사례집-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예정통보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문위원 및 협회 관계자 각 1명 이상 입회 하에 지역 본부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으로 평가 순서 정함

✔️평가 일정은 정기평가 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평가 순서에 따라 (1차) 상∙하반기 일정서면(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기관별 사전 통보

✔️(2차) 평가예정일평가 일시 7일 전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예정통보서’와 사전안내자료 협조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보

※평가예정통보 전 일정 공개 불가

✔️평가 실시 3일 전까지 평가예정통보서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통보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상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평가예정일 7일 전부터 2차 평가일정 확인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로그인 > 평가예정일 조회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예정일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평가연기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연기 여부를 결정한 후 평가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평가예정통보서’를 평가 실시 전일까지 장기요양기관에 재통보하고 평가 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평가일정 연기 불가

🟣평가 실시

✔️기본 평가팀 3인 1조(공단 직원 2인, 외부 평가자 1인)로 수행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자 추가 투입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 : 평가예정일에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자 신분증 제시,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와 안내문 제공 및 평가 개요 등 설명

✔️평가매뉴얼을 토대로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 및 면담∙관찰∙시연 등으로 평가 실시 및 평가조사표에 기재

※수급자 가정 방문 전 유선 연락하여 방문 시간 알림

※서비스 만족도조사(보호자대상) : 별도 계획에 따라 유선 조사 실시

✔️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총평을 실시한 후, 평가자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1부를 복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교부

※외부 평가자 평가조사표, 수급자∙종사자 평가 결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지 않음

✔️재가기관의 경우 기관 평가 이후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 등을 실시

✔️평가의견수렴방 운영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의견 개진 및 만족도 조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로그인 > 기관 평가 > 평가의견수렴방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결정 (2022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기준)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평가등급 결정

-5등급(A~E) 절대평가 : 시설 규모 및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

✏️B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60점 이상

✏️C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50점 이상

✏️D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40점 이상

✏️E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요양시설 C, D 등급이면 안 좋은 곳일까?

요양시설 평가 등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등급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의 서류뿐만 아니라 운영 실태, 급여제공,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운영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기관∙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C, D등급의 시설은 실제로 방문하셔서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한 후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준비가 미흡했을지라도 어르신을 모시는 서비스와 태도가 좋은 시설도 많습니다.

등급, 위치, 프로그램, 시설 환경 등을 고루 고려하시고, 직접 방문 상담하셔서 시설의 분위기와 친절도 등을 눈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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