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 경험이 있으시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종류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심사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종류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등급 포기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 통보 후 파기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제출방법 : 내방, 팩스, 우편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장기요양 심사청구?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심사청구 대상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 등

※단순 질의, 민원신청, 진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은 심사청구 대상 아님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익금 납부고지 등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

☑️심사청구 제기 기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방법

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 직접 방문, 우편, 팩스온라인 신청

☑️심사청구 처리 절차

공단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통상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이뤄지게 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

재심사청구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공단의 심사청구 또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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