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시면 그 등급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해야 될까요??
오늘은 장기요양인정갱신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이란?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갱신](http://blog.seniortalktalk.com/wp-content/uploads/2023/05/CK_tica1140010569_l-1.jpg)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보통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별 최소 1년 6개월~최대 4년 6개월까지 다릅니다. 등급 판정 시,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2020. 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동일 등급판정 외에는 기간이 변경되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님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소 2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http://blog.seniortalktalk.com/wp-content/uploads/2023/05/표.png)
📌장기요양등급별 유효기간은?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등급 : 4년
✅장기요양 2~4등급 :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장기요양등급갱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갱신신청서류](http://blog.seniortalktalk.com/wp-content/uploads/2023/05/CK_tip115s18091269_l.jpg)
[신청방법]
가까운 장기요양보험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운영센터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별도로 통보)
📌유효기간 끝나도 갱신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http://blog.seniortalktalk.com/wp-content/uploads/2023/05/CK_tip115s18091235_l.jpg)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새롭게 신청하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하세요!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 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 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기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을 시, 언제까지 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공단에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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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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