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셔서 간병인을 쓰셔야 된 상황이시거나 우려되시는 분들이 많으 실텐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용 (하루 평균 8만원 이상, 환자의 상태 및 지역별, 업체별로 상이) 이 만만치 않아, 가족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직접 간병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1인 가구일 경우,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어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개인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2016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병원의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일상 활동 보조와 기본 위생 서비스를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서비스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입원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 결정에 따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1)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 완화
-건강보험 적용으로 통합병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22,340원 (2021년 기준, 일반병동 대비 약 75% 경감)
※환자비용 : 1일 68,320원 감소 (종합병원 6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20%, 사적 간병비 8만원 기준)
2) 외부인 출입 일체 제한, 코로나 19등 감염병으로 안전하게 환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일반병동 대비 약 2배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로 고품질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동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병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보호자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제외 환자
-격리대상환자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섬망
-호피피스 · 말기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이외에도 해당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입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환자 입원기간 중에는 보호자의 비상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환자 진료 관련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연락하여 설명 및 승낙을 받을 수 있다
3) 위험물품 반입 제한
※ 반입금지물품: 과도, 수동/일회용 면도기, 성냥 및 라이터, 기타 날카로운 것[과일은 깎아서 가져오시고, 면도기는 전기면도기로 사용 바람.]
4) 무단외출 금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을 원할 시에는 의사의 승낙과 처방이 있어야 가능하며, 의료진이 허락하지 않은 병원 외부로의 출입은 무단외출로 간주되며 이는 환자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금지한다.
5) 보호자가 병동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진이 “환자안전증진 및 정서적지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주를 요청할 수 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기간은 총14일 까지 이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7) 낙상은 화장실 갈 때(특히, 야간에 자다가 깨어서 화장실 갈 때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호출벨을 이용하여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 환자 및 보호자는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다른 환자를 위하여, 의료진의 퇴원 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웹진, 블로그 참고)
시니어톡톡 매니저 Talk
이렇게 퇴원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도 걱정되시죠?
혼자 진지는 잘 드실 수 있을까, 직장에 가야되서 주말에만 뵙고 매일 뵙기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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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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