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어르신 복지용구 많이 이용하시죠??

복지용구는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 후 계약을 진행하면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 신고센터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신고내용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② 복지용구 기타 신고

•복지용구 이용 중 기타 불편사항

신고방법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개인서비스 → 복지용구신고센터)에서 직접 신고 가능

•주 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팩 스 : 033-749-6378

※적절한 신고방법 안내받기 : 관할운영센터 또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신고인의 비밀보호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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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신고 포상금 제도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를 받은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상금 :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불일치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결정이 된 경우 최고 500만 원 지급

☑️신고내용 : 실제 급여를 제공받은 내용과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

☑️신고방법

•방문·전화·우편·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신고·포상금)에서 접수

※인터넷 신고는 건강보험증 상에 가족으로 기재된 적이 있는 경우 가능

📌참고2) 부정수급자 등 신고 포상금 제도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포상금 :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신고인에게 최고 500만 원 지급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안 함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신고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다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도모한 내용

☑️신고방법

•내방·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서 접수

※신고서 양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에서 출력

📌참고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포상금 : 내부 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 지급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안 함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신고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신고방법

•내방·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 접수

•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 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실명/익명신고하기)에서 신고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실명/익명신고하기

※익명 신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앱 접수만 가능

☑️신고 관련 상담 전용 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경기·인천 📞031-230-791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대구·경북 📞053-650-994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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