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해준다는 의미로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요양제도와 2023년 본인부담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뵙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원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시더라도, 본인부담금 100%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지역을 선정하신 후, 방문 시설에 문의하시어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 항목은?
🍚가사활동
혼자 식사 챙겨 먹기 어렵거나, 몸이 좋지 않아 식사 준비도 어려우신 상태신가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님께서 식사 준비 및 준비된 식사를 차려드리고, 보조하는 역할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혼자 하기 힘드신 청소 및 빨래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체활동
식사, 거동 도움 및 개인위생 활동 (양치, 세수, 머리 감기, 목욕 등)을 도와드립니다.
😌정서케어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친구처럼, 자녀처럼 지내며 정서적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외출동행 (병원 동행)
예약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일하는 자녀 입장은 회사에서 매번 휴가 내는 게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어 곤란하셨을 때가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님이 계시면 병원 방문 동행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을 위한 산책 및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안전하게 동행해 드립니다.
(단, 수급자님의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업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케어
국가 공인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에 대한 교육 및 케어를 진행합니다.
📌가족요양? 가족요양보호사 나도 할 수 있을까?
가족요양보호사란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보유(단,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의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방문시설(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지원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족요양보험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방문시설에서 보고한 가족요양 내용을 검토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의 인정범위 :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1일(하루) 60분(1시간), 월 20일 이내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1시간 30분), 월 최대 31일 가능
📌가족요양보호사 VS. 일반요양보호사, 차이점은?
구분 | 일반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 |
---|---|---|
월 업무 시간 |
(하루에 한 가정 방문) 약 65시간 (두 가정일 경우) 130시간 |
1일 60분, 한 달 최대 최대 20일 인정 (단, 치매∙폭력성향 있을 시, 1일 90분, 최대 31일)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됩니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 요양할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집으로 모셔서 가족 요양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돌보다가 종료하게 되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보호사로 전환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참고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어르신의 요양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을 포함,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본인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023년 등급별 월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23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일반 15%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6%, 9% 감경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무료입니다.
방문당 시간 | 수가 | 본인부담금 (일반 15% 기준) |
---|---|---|
30분 | 16,190 | 2,429 |
60분 | 23,480 | 3,533 |
90분 | 31,650 | 4,748 |
120분 | 40,280 | 6,042 |
150분 | 46,970 | 7,046 |
180분 | 52,880 | 7,932 |
210분 | 58,930 | 8,840 |
240분 | 65,000 | 9,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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