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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412명, 2018년에 3,048명, 2019년에 2,949명, 2020년에 3,279명, 2021년에 3,378명으로 연간 8.8%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60대로, 매년 전체 고독 사 중 52.8%~60.1%를 차지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고립,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정책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고독사
고독사 정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2021년)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에서 1.1%가 고독사 로 사망하였으며, 2021년 한 해동안 인구 십만 명당 6.6명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900명, 6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 수 가 860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리고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원인
생애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경제적 빈곤과 관계성 빈곤의 상관성)
출처 : 보건복지부 x 명민호 작가 고독사 일러스트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출처 :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하여 정의 보완 및 시스템 가족 단위 고립·사망을 고독사 범위에 포함, 고독사 현황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내용 |
비고 |
이 법에서”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전
(‘20.3.31) |
이 법에서”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 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 하는 것을 말한다. |
후
(‘24.2.6) |
(위기정보 입수)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보 입수
(정보 연계) 각 지역별 발생한 고독사 의심사건 ‘시·도 경찰청 및 시·도청 간’ 정보연계
(전문기관 지정)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평가) 지자체·사회복지관 평가 강화를 통해 적극적 업무 독려 하여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 발굴
– (지자체)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실적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평가지표로 반영 및 평가결과 파악
– (사회복지관) 복지관의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 및 주민조직화 사업 실적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확대 반영
2024년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 내용 |
안부확인형 |
지역 내 인적 안전망 구축, AI·IoT 및 빅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등 |
생활지원형 |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소셜다이닝, 건강교육, 이동지원 등 |
심리지원형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등 |
사후관리형 |
사망자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등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포상) 우수 공무원 및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대상 포상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켐페인 추진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 및 ‘(가칭)고독사 예방 활동 주간(고독사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 운영 검토 * 적정 날짜는 대국민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결정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
– 유튜버·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기획영상 제작, 국민참여형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공모 등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추진동력 유지를 위한 공론의 장* 주기적 개최
이와 같이 정부는,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수 20% 감소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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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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