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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412명, 2018년에 3,048명, 2019년에 2,949명, 2020년에 3,279명, 2021년에 3,378명으로 연간 8.8%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60대로, 매년 전체 고독 사 중 52.8%~60.1%를 차지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고립,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정책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고독사
👉고독사 정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2021년)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에서 1.1%가 고독사 로 사망하였으며, 2021년 한 해동안 인구 십만 명당 6.6명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900명, 6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 수 가 860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리고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고독사 원인
생애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경제적 빈곤과 관계성 빈곤의 상관성)
출처 : 보건복지부 x 명민호 작가 고독사 일러스트
📌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1️⃣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기본방향, 2️⃣실태조사, 3️⃣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4️⃣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고독사 예방 사회환경 조성 등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해 ‘고독사 예방’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하여 정의 보완 및 시스템 가족 단위 고립·사망을 고독사 범위에 포함, 고독사 현황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내용 |
비고 |
이 법에서”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전
(‘20.3.31) |
이 법에서”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 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 하는 것을 말한다. |
후
(‘24.2.6) |
✔️(위기정보 입수)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보 입수
✔️(정보 연계) 각 지역별 발생한 고독사 의심사건 ‘시·도 경찰청 및 시·도청 간’ 정보연계
✔️(전문기관 지정)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 (평가) 지자체·사회복지관 평가 강화를 통해 적극적 업무 독려 하여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 발굴
– (지자체)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실적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평가지표로 반영 및 평가결과 파악
– (사회복지관) 복지관의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 및 주민조직화 사업 실적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확대 반영
2024년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1️⃣안부확인 중심형, 2️⃣생활지원 중심형, 3️⃣심리·정신지원 중심형, 4️⃣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 내용 |
안부확인형 |
지역 내 인적 안전망 구축, AI·IoT 및 빅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등 |
생활지원형 |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소셜다이닝, 건강교육, 이동지원 등 |
심리지원형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등 |
사후관리형 |
사망자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등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 (포상) 우수 공무원 및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대상 포상
👉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켐페인 추진
✔️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 및 ‘(가칭)고독사 예방 활동 주간(고독사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 운영 검토 * 적정 날짜는 대국민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결정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
– 유튜버·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기획영상 제작, 국민참여형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공모 등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
✔️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추진동력 유지를 위한 공론의 장* 주기적 개최
이와 같이 정부는,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수 20% 감소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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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 출처 : 시니어톡톡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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